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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녀 살해·손자 학대 50대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10.17 19:24 수정 2024.10.17 19:2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당시 심신미약 상태”...선고 공판 내달 21일

검찰ⓒ연합뉴스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또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물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며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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