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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사전공시' 시행 벌써 석 달…효과는 '물음표'


입력 2024.10.21 07:00 수정 2024.10.21 07:00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지분 1%·50억원 등 기준 '느슨'

공시 후 발표로 매도가 올리기도

"쪼개기 처분 등 실효성 의구심"

ⓒ게티이미지뱅크

상장사 대표와 임원 등 내부자가 대규모 지분 거래를 하려면 이를 미리 공시해야 하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석 달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를 두고 의문부호가 여전한 실정이다.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주가가 급락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고자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했지만, 지분 1%·50억원 미만 등 예외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장사 최대주주나 임원, 지분율 10% 이상 주주들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은 과거 주요주주의 블록딜로 주가가 급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1년 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8명은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 44만여 주 전량을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 이들은 1주당 5000원에 주식을 취득해 20만4017원에 매도하면서 총 878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시장에서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가 시행될 경우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특히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먼저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지분 1% 미만 혹은 50억원 이하의 예외조항 등 기준이 느슨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11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같은달 4일부터 10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자사주 총 5만9700주를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체결일 기준으로 처분 단가는 6만7000~7만6000원 수준, 금액은 약 42억원 수준이다.


올해 'K-뷰티' 열풍이 불면서 한국콜마는 올해 초 5만3500원에서 지난 달 11일 7만4700원으로 39.62% 상승했다. 다만 창업주인 윤 회장의 장내 매도 소식이 들려오자 투자자들 사이에 주가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현재 7만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공시 이후 유상증자나 대규모 계약 등 호재를 발표해 매도가를 높이는 사례도 나왔다.


펩트론은 지난달 2일 최대 주주인 최호일 대표가 35만7503주(총주식의 1.73%)를 장내 매도와 블록딜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다만 이후 회사의 스마트데포(SmartDepot) 플랫폼 기술을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연구를 위해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펩트론의 주가는 지난달 초 4만9750원에서 지난 18일 9만61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유동주식 비율이 적은 기업의 경우 정책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 등 상장사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정보 제공 차원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분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이를 쪼개서 처분하거나 등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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