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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 커지는데”…피해 구제 방안 ‘막막’


입력 2024.10.22 06:18 수정 2024.10.22 06:18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계약 취소 사업지 올해만 7곳…본청약 지연도 17곳 달해

정부, 청약통장 되살리기로 했지만 피해자 반발 여전

“중복 청약 금지에 기회비용 날렸다…당첨자 지위 유지해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사업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피해자들과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계약 취소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사업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피해자들과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계약 취소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통보받았다.


시행사 제이아이주택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을 취소한다고 안내했다.


이로써 취소 사업지는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초부터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을 시작으로 경남 밀양 북부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영종A41블록 등에서도 사전청약을 통한 사업이 취소됐다.


이 같은 취소 사례는 앞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45개 단지 중 본청약을 완료한 곳은 17개 단지에 불과하다. 21개 단지가 본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중 예정일을 넘긴 곳은 17개 단지에 달한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3년 동안 약 20%가량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업 취소 통보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에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청약 당첨 지위 복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비해 저버린 기회비용이 더욱 크다는 점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아파트 단지의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


다만 이달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으며 사업 취소 피해자들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을 복구하고 납입 정지 기간 동안 미납 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해 납입 횟수와 납입액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되살리더라도 특별공급 자격이 상실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에 민간을 끌어들일 때, 민간사업자에 땅을 팔면서 6개월 내로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와 비슷하게 기존 당첨자들을 유지하면서 새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시행자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노부모부양으로 특공에 당첨됐는데 현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자녀로 당첨이 됐는데 현재는 성인이 돼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통장을 살리더라도 피해는 여전하다”며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무법인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본청약에 따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요구가 수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이들은 계약자도 예비 당첨자도 아니기 때문에 당첨 지위를 유지해준다는 것이 어렵다”며 “청약을 통해 본계약이 이뤄졌다면 보호 방안을 마련할텐데, 예비당첨자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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