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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감사하려고?"…새벽마다 사무실서 징계서류 뒤진 수협 간부


입력 2024.10.28 13:26 수정 2024.10.28 13:2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인천 지역수협 간부, 2019년 조합장 선거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1심 벌금형…수협중앙회서 자신 감사할 거란 생각에 징계서류 뒤져

법원 "59차례나 다른 사무실 들어가 문서 뒤져…징계사유 해당"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감사한 사실을 알고 새벽 마다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뒤져본 인천 한 지역수협 간부가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인천의 한 수협조합장 B 씨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도 모두 A 씨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


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1층 영업점 사무실을 쓴 A씨가 새벽 시간에 2층 사무실에 있어 수상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곧바로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8월부터 새벽 시간마다 59차례나 2층 사무실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휴대전화 플래시 불빛으로 사무실 곳곳을 비추면서 여러 부서의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복사한 정황도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과 면담에서 "소화제나 음료수를 찾으려고 2층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A씨가 2020년 1월부터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45차례 조회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지역수협은 A씨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받을 징계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층 지도 상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들춰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수협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A씨에게 중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9월 "징계면직을 정직으로 바꿔달라"며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허기를 달래줄 음식물을 찾으려고 2층 사무실 내부를 살피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관련 서류를 찾아봤다"며 "징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경영 비밀을 유출하지도 않아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9차례나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면서 촬영하거나 복사한 행위는 (수협의) 복무규정과 인사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동의 없이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한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무실에 고의로 반복해서 들어갔다"며 "징계 절차를 방해할 위험성이 큰 이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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