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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국민 부담 고려


입력 2024.10.29 17:34 수정 2024.10.29 17:3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2017년 이후 최초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 이번 동결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는데,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0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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