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1/4(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美 대선 D-2] "해리스, 7개 경합주 중 4곳 앞서…펜실·미시간에선 동률" 등


입력 2024.11.04 07:26 수정 2024.11.04 07:28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왼쪽)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美 대선 D-2] "해리스, 7개 경합주 중 4곳 앞서…펜실·미시간에선 동률"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교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합주 7곳(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미시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YT에 따르면 시에나대는 3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조지아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7개 경합주 유권자 78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평균 ±1.3%p다.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에서 49%의 지지율을 기록해 3%p 격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따돌렸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에선 각각 48%·49%를 받아 46%·47%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2%p 차로 앞섰다. 조지아에서는 48%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간신히 눌렀다. 펜실베이니아(48%)와 미시간(47%)에서는 동률을 기록했고 애리조나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를 받아 45%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과 4%p 격차를 유지했다.


▲이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쓸 듯…관련 법안에 교육부도 "취지 공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추가 녹취 공개 여부·김건희 특검 상정 놓고…11월 정국 격랑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통화 녹음을 고리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통화 녹취를 전격 공개 한 것을 계기로 야당 곳곳에서 '탄핵론' '조기대선론' 등이 분출되는 가운데, 급기야 통화 녹취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기문란 범죄'"라고 하는 규정까지 나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가 전격 공개된 이후 뒤숭숭한 정국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겨냥해 "공무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이라고 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