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정부 반환점, 공정위 “불공정 289건에 과징금 1.1조…檢고발 75건”


입력 2024.11.11 15:01 수정 2024.11.11 16:0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시장 혁신·민생 안정 정책 추진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2년 반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로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총 5837건이다.


세부적으로는 3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는 1조15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5건에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도 추진했다.


소비자와 관련한 해외온라인 플랫폼 보호 대책,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나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2.2%(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단축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역동적인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 대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관련 입법에 나서고, 인공지능(AI)·기후테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구독경제 등 신유형 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에도 역량을 쏟는다,


대기업 소속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악용하는 시도를 탈법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고시도 조만간 행정 예고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 안정,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