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가능성↑
법안 시행 시 재건축 기간 3년가량 단축 예상
공급부족 우려 심화…재건축 기대감, 신고가 경신 줄줄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후 단지들의 사업 추진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 속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신고가 경신도 계속되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앞서 9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늦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건축 첫 관문으로 인식되던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내년께 시행되면 통상 15년가량 내다봐야 하던 재건축 사업을 3년 정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2025년 544개, 2030년 875개 단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하면서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로의 쏠림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선호도 높은 알짜 입지에 공급된 새 아파트는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단지들로 눈을 돌리는 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앞으로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신고가 경신 사례도 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삼부아파트 전용 175㎡는 지난 1일 직전 거래보다 3억6000만원가량 오른 43억5000만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여의도 수정아파트 전용 150㎡는 최근 27억9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직전 거래(25억9000만원)와 비교하면 2억원 웃돈이 붙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7단지 전용 53㎡은 지난달 22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는 직전 최고가 대비 5억원 오른 81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 101㎡는 지난달 2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직전 최고가(25억5000만원) 대비 3000만원 올랐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더라도 정비사업 자체가 활성화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단 진단이다.
재건축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남아있어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업 기간이 짧아지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패스트트랙법이 시행되더라도 공사비의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여전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그널”이라며 “가격은 결국 재건축이 가까워질수록 오르는 건데, 시장에 아직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