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1심, 미필적 고의 인정하며 징역 25년 선고
변호인 "공소 내용 사실과 다르고 형 무거워…축구 선수 경력 과장됐고 고의성 부인"
"피고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수였고 유망주도 아냐…다시 살펴달라"
"칼 휴대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폭행 이후 피해자 사망 이를 정도 아냐"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른바 '사커킥'으로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온 A씨에게 "축구선수를 해봐서 누구보다 (폭행의 강도)를 잘 알 것이다.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의 축구 선수 경력이 과장됐고, 살인의 고의성은 물론 강도 범행의 계획성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 선수였고 경북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사실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이 없고 유망주도 아니었다"며 "과하게 부풀려졌으니 이와 같이 기재된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도 했다"며 "애초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할 마음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칼을 휴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께 서구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을 저지르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인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A씨의 범죄전력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