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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11.22 10:54 수정 2024.11.22 11: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22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 "항소심서 '김문기 몰랐다' 등 피고인 발언 공·사적 행위 부인한 거라는 점 입증할 것"

"피고인에 대해 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만전 다할 것"

1심 재판부,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민의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등 피고인의 발언이 김 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중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중 한 곳에 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이 접수되고, 이 대표와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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