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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시험 8일 앞두고 "사이버대 출신 응시 불가"


입력 2024.11.24 13:48 수정 2024.11.24 13:4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22일 공지를 통해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응시자들의 응시원서 접수가 일괄 취소됐음을 알리고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연합뉴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출신 응시 불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 응시자들의 원서는 일괄 취소됐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22일 공지를 통해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응시자들의 응시원서 접수가 일괄 취소됐음을 알리고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


이는 30일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8일 앞두고 공지됐다.


장애인복지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했다.


국시원은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사이버대 언어 재활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다.


국시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31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들은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마저 여기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판결 확정으로 원격대학 졸업생은 언어재활사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2급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대학원에서 언어 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 재활 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 재활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언어 재활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더라도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원격대학에서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간제 등록으로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응시 수수료는 내년 1월 중으로 100% 환불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률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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