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12월 2일부터 2025년 이용자 모집
수원특례시는 2025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한편 시는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