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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BAM 대응 제5차 설명회 개최…최근 이행법안에 韓 의견 반영 등 설명


입력 2024.11.26 11:00 수정 2024.11.26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중소·중견기업에 CBAM 대응요령 안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CBAM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CBAM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과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CBAM 관련 주요 문답과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BAM 이행법안 두 건 ▲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EU에서 CBAM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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