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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 입학생 예비소집 시작…"소재파악 안 되면 수사 의뢰"


입력 2024.11.27 13:19 수정 2024.11.27 13:1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로 취학통지서 발급

대면 예비소집 원칙…지정된 소집일에 보호자와 참석

ⓒ교육부 제공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지역별 상이)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 1월 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교장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과 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올해 초에는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14명은 해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학 연령 이전에 자녀의 조기 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 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땐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할 예정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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