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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5억 최종 결정


입력 2024.11.27 17:35 수정 2024.11.28 10:2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류긍선 대표·전 재무 담당 임원 6억9240만원 과징금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약 35억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티와이엠·럭슬 등 3개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종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재무 담당 임원에겐 6억924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종속회사인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는 제 4기(2020년)~제 6기(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티와이엠에 10억113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억13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럭슬 전 임원 등 3명은 6억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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