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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풍랑경보 발효 최대 48시간 전 어업인에 정보 제공


입력 2024.12.01 11:01 수정 2024.12.01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일부터 서해 먼바다 대상 시범 적용

태풍 영향으로 파도가 높게 치는 모습.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에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1일부터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 일환이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는 풍랑주의보를 풍랑경보로 상향하면 즉시 또는 1~2시간 전에 발효함에 따라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에게 풍랑주의보를 발표할 때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알려줌으로써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해수부와 기상청은 해상상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선박 및 시설 관측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2월부터 어업지도선 38척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와 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관측 부이 21개소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를 기상청과 공유한다.


두 기관은 해상 통신망 이해 과정, 해양 위험 기상 분석 과정 등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에게 풍랑경보 정보의 선제적 제공을 통해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어업인들께서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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