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겸 전 MBC노동조합 비대위원장 기고
지금 대로라면 내년부터 KBS1 MBC EBS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 허가가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이후 재허가 심사 작업을 해왔다. 12개 방송사업자의 146개 채널이 대상이다. 그런데 막상 재허가 의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불법으로 결정한 데다,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 소추해 그나마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법은 재허가 지연에 대비해 ‘방송 지속 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방통위가 마비됐는데 이 명령을 누가 의결해 내리겠는가. 아마도 지상파들이 무더기로 정파하거나 아니면 불법 방송을 했다가 처벌 받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도 위기 상황을 의식했는지 국회 몫 방통위원 3명의 추천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김현 의원의 말이 이상하다. "대통령이 여당 추천 위원만 임명할 수 있어서, 야당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다음 여당 추천 위원에 대한 국회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 말을 곧이 들을지 의문이다. 지난 9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인권위원 후보자들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사기'라는 말을 듣지 않았던가.
신뢰가 사라진 정치판에서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전에 민주당이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탄핵소추하면, 방통위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에 민주당 추천 위원2명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상상도 못 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말 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 회복을 원한다면 방법이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를 취소하면 된다. 그러면 방통위는 정상화되고 모든 관련 소송은 일제히 중단될 것이다.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선거 때의 약속을 잊지 말기 바란다.
글 /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겸 전 MBC노동조합 비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