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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 살해 후 시신 은닉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입력 2025.02.28 15:35 수정 2025.02.28 15:37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 폭행 살해 혐의

경찰 조사서 "아내 이혼 요구에 화나서 범행" 자백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가량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7)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지인은 지난 3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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