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6㎍/㎥ 달성 목표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시는 올해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26㎍/㎥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단속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 동절기 안전 점검을 겸해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 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
또 풍덕천2동, 신갈동, 백암면 백암리‧근창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미세먼지 대응 및 예방 교육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적정 운영 등을 특별 점검한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내 11개 구간 23.5㎞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하기로 했다.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에 도시재이용수를 자동 분사하는 도로 노면 자동세척 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잔재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3개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달 26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0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두산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신삼호㈜ △파인건설㈜ 등이다.
이들 10사는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계절관리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 점검을 시행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줄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앞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