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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법적으로 확인 받겠다”…뉴진스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24.12.05 14:01 수정 2024.12.05 14:0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유효성 판단을 법원에 맡겼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어도어는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지난 3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케이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아티스트와는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모두가 현명하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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