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입력 2024.12.11 11:20 수정 2024.12.11 11:21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法 "유리한 여론 위해 비방…용서 구하지 않고 있어"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글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송한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에 대중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 글을 작성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수홍의 직업 특성상 유포된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박수홍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만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