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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처방' 오재원, 징역 1년6개월 추가


입력 2024.12.12 11:12 수정 2024.12.12 11: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유명 야구선수 지위 이용해 후배에게 처방 받게 해…3년간 범행해 수수한 양도 많아"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 의료용 마약류 2365정 처방받게 해 전달받은 혐의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연합뉴스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마약류 관련 혐의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질타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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