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징역 2년 확정판결…의원직 상실
대선정국서 '당 존립' 우려 관련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곧 펼쳐질 대선 정국에서 대권주자를 상실하게 돼 '혁신당 존립'과 관련한 본질적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일축하는 태도다.
조국 전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참시 떠나게 됐다"며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창당을 선언하던 날의 뜨거움, 비를 맞으며 외치던 구호, 광장에서 맞잡아 준 손, 울고 웃으며 나눈 이야기들이 여전히 가슴 속에 선명하다"며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22대 국회 입성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의 사명으로 삼아온 만큼,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탄핵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잠시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의원직이 박탈된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받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