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KOMSA,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입력 2024.12.16 08:31 수정 2024.12.16 08:3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맞춰

신설 제도 안내 등 교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자(어선원안전감독관 등)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자(어선원안전감독관 등)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육상사업장 산업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어선원안전감독관 등 신설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마련했다.


KOMSA는 정부,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제도와 사례 등을 공유했다.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포함해 ▲위험성 평가 및 사고 수사 실무 ▲어로 설비와 복원성 등 실무 중심 내용을 공유했다. 어선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과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KOMSA는 올해 정부 어선원안전보건 관리 이행기관으로서 체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증원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교육,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KOMSA는 해양수산부 정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사고조사 기술 지원 ▲연근해어업 안전매뉴얼 개정 ▲위험성 평가 및 어업설비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어선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