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261만4810원…올해보다 2.1%↑


입력 2024.12.16 11:01 수정 2024.12.16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어선·상선원 등 모든 선원에 적용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이다.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 높은 수준이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12명)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들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