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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달라지는 환경 정책 발표…배출권거래제 참여자 확대 등


입력 2025.01.01 14:27 수정 2025.01.01 14:2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조5000억원 규모 기후테크 보증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 확대 등

환경부 전경. ⓒ환경부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를 확대하는 등 주요 환경정책 일부가 달라진다. 환경부는 1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와 시장 유연성 제고 정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애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 보증을 추진한다. 그동안 영세 녹색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올해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을 새로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한다.


주천강 등 10곳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 이들 하천은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곳이다. 지난해 10곳을 먼저 승격했고, 올해 나머지 10곳을 승격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 늘어난 4069㎞(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 추진한다.


올해부터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한다. 다만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하도록 한다.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지역 여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해 차등화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은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 평가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 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 절차를 차등화한다.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애초 기본 국비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해 12개로 늘어난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해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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