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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역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일 영장심사


입력 2024.12.18 09:12 수정 2024.12.18 09: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18일 오후 3시부터 노상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노상원,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등 핵심적 역할 담당했다는 혐의

경찰 특수단, 계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롯데리아 CCTV 영상 확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한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상록수역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1일 이곳에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고, 두 사람이 사령부 소속 대령 2명에게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특수단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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