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18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회동…내란죄 사건 이첩범위 논의
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하라고 통보한 시한…중복수사 논란 해결될지 주목
공수처, 이첩 여부 놓고 협의 중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 구성
검찰,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해 "협의 중" 입장 내놨지만…수사 이어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통보한 시한이다. 두 기관이 이첩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러 중복수사 논란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세 기관이 이첩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도하던 중 공수처는 이달 11일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공수처는 1차 시한이었던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구했고, 사흘 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수사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