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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서신 금지 검찰 결정에...김용현, 법원에 취소 요청


입력 2024.12.19 19:09 수정 2024.12.19 20:55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지지 국민에게서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은 19일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10일 구속됐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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