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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일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불합리한 규제 개선


입력 2024.12.20 10:01 수정 2024.12.20 10: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폐기물재활용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한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중소기업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더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는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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