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1개 처·청 단위 평가 그룹 중 2등급을 달성했다.
질병청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또 각 부서의 업무별 위험 식별·평가·통제 활동을 이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평가했다.
특히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맞춰 공정 채용과 공공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연계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대리 신고·조사에 참여하는 안심 신고노무사 제도도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했다.
아울러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급 중심의 공직윤리·소통 교육 확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각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