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 형사 10명 명단 전달…단순 안내 인력으로 알고 지원
명단 전달한 형사들은 수갑도 미소지…체포 개념 없이 활동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방첩사와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얘기를 들었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형사 파견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국수본에서 인력 5명을 달라고 했다. 형사는 우리가 판단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찰이 체포를 위해 투입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명단을 준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방첩사는 국수본 측에 연락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과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
이 계장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에 대한 사전준비요청, 국회 지원 병력 10명에 대한 요청을 보고받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에게 이를 오후 11시58분께 보고하고 이후 오전 12시38분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 본부장은 "당시 출장으로 제주도에 있었다"며 "수사관 100명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으며, 현장 안내 인력 요청에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