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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입력 2024.12.24 18:44 수정 2024.12.24 18:4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혁신금융 누적 500건 돌파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로보어드바이저(RA)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서비스 17건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RA를 포함한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은 규제개선 수용이 결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이 기대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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