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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688명 인적사항 공개


입력 2024.12.27 11:30 수정 2024.12.27 11:3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건보공단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공개자 수 전년比 5.3%↓

체납액 52.1% 증가…고용·산재 공개기준 강화 영향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688명의 인적사항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공개했다. 보험별로 인원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이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2024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2023년 1만4457명 대비 5.3% 줄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2023년 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다. 이는 2024년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2023년 69억원에서 2024년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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