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중 55명 불공정행위 경험…점주 응답 54.9%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가맹본부가 3대 7로 수준 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절반이상이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27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을 상대로 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보다 16.1%p(포인트) 늘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전년보다 5.3%p 줄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개선 체감도 점수는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에서 낮았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역시 4.3%p 전년보다 감소했다.
반드시 본사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였다.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대표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점주들이 판단한 필수품목이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6월부터 시행된 점 등에서 다음 조사에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는 점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였다. 본사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형태였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9.2%로, 패스트푸드(31.3%), 치킨(20.3%) 등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행위심사지침을 제정해 이같은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역시 첫 조사인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한 점 등의 불공정 행위가 보였다.
공정위는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 등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