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 따라 직무 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탄핵안 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 대행에게 에게 전달되면, 한 대행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향후 국정운영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