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대통령 기준 적용 않은 건 위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과 법률 따라 수행한 직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등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 만큼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에 해당하는 200석이 아닌 총리에 해당하는 151석으로 적용하면서 과반 동의로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