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부업 연체율이 1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437개며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2조5146억원 대비 2.4%(3041억원) 감소한 규모다.
대부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0%(1만4000명) 줄었다. 대출유형은 신용 4조8073억원(41.2%), 담보 7조4032억원(60.6%)이다.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원리금 연체 30일 이상 연체율은 13.1%로 0.5%p 상승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며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점검 및 대부업자 교육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지도 및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