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


입력 2024.12.29 10:16 수정 2024.12.29 10: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28일 검찰로부터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포함 자료 전달받아

김용현 검찰 진술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혐의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돼

29일 윤 대통령 조사는 불발…3차 출석요구서 보냈지만 공수처 출석 안 해

사실상 '최후통첩' 불응하며 체포영장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로 예정됐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공수처로서는 이번 자료를 확보하며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로 예정된 윤 대통령 조사는 불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이달 26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또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에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