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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위험공정 개선 등 6개 분야 중소사업장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입력 2024.12.31 15:00 수정 2024.12.31 15: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5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31일부터 지원신청 가능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31일부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100억원 늘어난 총 47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품목과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및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내용과 참여 신청(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은 재정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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