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p)라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0%p가 적용된다. 이는 올해 9~12월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p)과 하한(1.5%p)을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