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멈춰달라' 취지 의견서 제출
국회 측, '공수처 조사 불응·지지자 편지' 등 정리해 증거 추가 제출
'법관 체포' 별도 쟁점으로 탄핵심판 진행해 달라는 취지 의견서도 제출 계획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와 증거를 추가 제출하며 변론 전 공방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서류를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신청을 2회 변론준비기일(3일) 전까지는 채택하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에 대해 재판부가 피청구인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추가적으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과 전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등을 정리해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다뤄 탄핵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헌재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다.
다만 검찰이 조사에서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경찰도 그런 진술은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