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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심 징역 2년…돈봉투 의혹은 무죄


입력 2025.01.08 17:22 수정 2025.01.08 17:5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먹사연 활동들 궁극적으로 송영길 정치인으로서 인지도 높이는 걸 목표로 해"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 피고인 정치활동 지원하기 위한 돈으로 봐야 타당해"

"송영길, 먹사연 후원금 알지 못한다는 납득 못하는 말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돈봉투 제공 혐의는 무죄 판단…"이정근 통화녹음 위법수집증거 해당해 쓸 수 없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피고인은 먹사연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먹사연의 활동들은 1차적으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정치자금 모집, 방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집을 법률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8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로만은 송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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