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5.01.09 10:43 수정 2025.01.09 10:4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024년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