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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자, 이달부터 수령액 2.3% 증가


입력 2025.01.09 12:00 수정 2025.01.09 12:0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국민연금 692만명

기초연금 736만명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지난해 33만4810원에서 올해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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