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특례 조치 통해 1년 복귀 제한 규정 적용치 않겠다"
"수련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
"의학교육 역량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예산 투입할 계획"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귀 시 수련 이후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어서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곧 있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병역 문제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였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병무청은 내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할 사람을 결정한다.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총리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며 "올해는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이미 휴학한 의대생은 물론 아직 입학하지 않은 25학번 예비 의대생까지 휴학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부총리는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