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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기술이전법 개정


입력 2025.01.14 11:00 수정 2025.01.14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등 명문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관보 발행과 함께 공포되면 시행된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매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돼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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