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배제한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한도 증액분 5조원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