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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울먹인 명태균 "무릎 완전 돌아가…매일 전기고문 당하는 느낌"


입력 2025.01.22 10:20 수정 2025.01.22 10:2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명태균, 지난해 11월15일 구속 이후 67일 동안 교도소서 독방 생활

병보석 신청 했지만 아직 결정 안 나…"왼쪽 다리 15도 돌아가 있어"

"지난 3일 오후 6시쯤 독방서 넘어져 피고름…양쪽 무릎 치료해야"

호송차에 탑승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자신의 보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법정에서 "다리가 완전히, 무릎이 돌아갔다.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67일 동안 교도소에서 독방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명 씨 측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 병보석을 신청할 때는 언제든지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면서 "명 씨는 왼쪽 다리가 15도 이상 각도가 돌아가 있어 지난 3일 오후 6시쯤 독방에서 넘어져 피고름이 생겼다. 주말엔 외부 병원 예약을 잡을 수 없어 기다리면서 아픈 다리를 붙잡고 3일을 버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이번 설 연휴가 9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한다"며 "설 전 외래 진료를 요청해도 책임자는 ‘설 지나고 가면 안 되겠냐. 자주 나가면 특혜라며 투서 들어온다’고 했다. 이게 교도소 안에서 이뤄지는 진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구속적부심(11월), 보석 심문(12월)에서도, 줄곧 연골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명 씨의 양쪽 무릎 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해왔다.


이어 명 씨는 직접 나서 "지금 약으로 해결된 상황이 아니다. 다리가 영구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 무릎은 수술한 상태에서 1년간 매일 같이 치료해 유지를 잘해야 앞으로 10년을 더 쓸 수 있는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명 씨는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면서 "이제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날 명 씨 측은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 과정에서 일명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명 씨 측이 지난달 12일 검찰에 황금폰을 임의 제출하기 전이다. 명 씨는 "검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부담스럽다’,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가 16자리다. 다음에 이렇게 써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 씨가) 처남에게 황금폰을 버리게 한 것을 두고 ‘직접 버리면 되는데, 왜 건네서 버린 거냐’고 물으니, 명 씨가 ‘다리가 불편해서 마창대교 등에 버리는 게 어렵다’고 답했고, 이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인데,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한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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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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