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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결정 존중…산적한 현안 처리 기대"


입력 2025.01.23 11:25 수정 2025.01.23 11:2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방통위 기능 회복하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마친 뒤 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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